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근거 법령
-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