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지원 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해외체류자, 거주불명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등) 지급제외
선정 기준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개인계좌 입금- 개인별 월 80,000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8.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