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