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