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가정의 증가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정부지원 유형에 상관없이 가~마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용 후 다음달에 이용자 개인(환급)계좌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환급
신청 방법
■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지급방법: 익월 25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의 50% 환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아동복지돌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4,5885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