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