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근거 법령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