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지원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선정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