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노출된 시간제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여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 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구하고 시간단위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지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 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구하고 시간단위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지원
지원 내용
근로시간 1시간당 1천원, 1일 5천원, 월 10만원 한도내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032-934-3098
근거 법령
-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