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655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