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담당 부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