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