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ㅇ 목적: 관내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신생아 사후 관리에 대한 불암감을 해소하여 모성 건강증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ㅇ 대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ㅇ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 보건소 제출 후 보건소에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041-930-686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