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지원 대상
충남 도내 섬 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선정 기준
충남 연륙되지 않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지원 내용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무료 발권(여객선사에 손실보상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041-635-4826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