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아동학대 예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순천시 3개월 거주 및 동일 어린이집 3개월 이상 근무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순천시 3개월 거주 및 동일 어린이집 3개월 이상 근무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5만원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 월 10만원 · 원장 : 월 7만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순천시 3개월 거주 및 동일 어린이집 3개월 이상 근무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5만원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 월 10만원 · 원장 : 월 7만원
신청 방법
(어린이집)보육통합시스템 보조금신청 → (시)승인 →(시)개인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299
근거 법령
-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