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화순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선정 기준
저소득층 주민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82
근거 법령
-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