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독려(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지원 내용
현금 30만원
신청 방법
국적 취득후 기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의 구비서류를 갖고남원시가족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