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선정 기준
1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1차 50만원/2차 50만원)-둘째아: 15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셋째아: 200만원(1차 50만원/2차 150만원)-넷째아: 300만원(1차 50만원/2차 250만원)-다섯째아 이상: 400만원(1차 50만원/2차 350만원)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근거 법령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