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지원 대상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선정 기준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지원 내용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4.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6933
근거 법령
- 모자보건사업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