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지원 대상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선정 기준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지원 내용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중장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4.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