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선정 기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신청 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80-3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