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 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2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