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사망한 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 읍면에서 접수 ⇒ 군 보고 ⇒ 군 확정 ⇒ 개인별 지급 ⇒ 읍면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0
근거 법령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