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지원 내용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분기별 3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서 작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8.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