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지원 내용
양육수당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