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지원 대상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선정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지원 내용
석식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