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053-667-352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