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자활기업- 자활근로 참가자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선정 기준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 내용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신청 방법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8.12.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32
근거 법령
- 곡성군 자활기금설 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