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사랑의주택보수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선정 기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신청 방법

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