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도모
지원 대상
하동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2025년 가구당 최대 2,000천원->2026년 가구당 최대 5,000천원(4인가구 기준)
선정 기준
해당년도 사업시행일 이전, 2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와 그 가족
지원 내용
왕복항공료 4인가구 기준 최대 5,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읍 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055-880-2314
근거 법령
-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