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선정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로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담당 055-880-2213
근거 법령
-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