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선정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로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