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행려자 및 무연고자 지원사업
행려자, 노숙인 등 일시적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를 지원하고,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사망자주소지 외 지역에서 숙식 및 귀가가 곤란하여 일시적인 구호가 필요한 사람일정한 거소 또는 보호자가 없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일반 행려자]임시거처 및 숙식 제공연고자 확인 시 귀향 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연고자 미확인 시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연계필요 시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인계[행려 사망자(무연고자)]병원 영안실 등 적정 장소에 시신 안치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 인계연고자 미확인 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행려자 귀향여비]현금 지급 지양열차표, 버스승차권 등 현물 지급인적사항, 귀향지, 지원내역 기록·관리
지원 내용
- 여비 : 목적까지의 여비 - 숙박비: 현지 숙박료 등 - 의료비: 응급구호 의료비 - 장제비: 무연고자 사망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430-3147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