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8.2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