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8.2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