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보훈 단체 운영비 : 11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 내용
○ 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반공애국청년 위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단체 운영비 :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 반공애국청년 위문 :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80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