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양육비 지원
육아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력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선정 기준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50-4673
근거 법령
-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