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출산장려금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