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훈영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3.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5.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6. 참전유공자 배우자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단체 지원, 복지지원,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신청 방법
수당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읍면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3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