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지원 제도
지원 대상
-신청일기준 1년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이면서, ·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대학입학예정인 사람 ·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 학업유예, 조기입학 등으로 사업연도에 고교졸업하는 만18세 아닌 청소년 포함 ※ 2026년 기준, 2007.1.1.~12.31.출생자
선정 기준
나이요건,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진학, 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중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고 1,000천원
· 교 통 비 : 20만원(선불교통카드)
· 도서 등 구입비 : 20만원×4분기, 포인트 분기별 지급
※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차등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2.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3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