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