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