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부담이 큰 둘째아 50%,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00% 군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의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중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아동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100%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둘째아: 50%지원셋째아이상: 100%지원

신청 방법

*지원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접수(읍면) → 지원 대상자 확인(군) → 이용현황 확인 후 익월 지원(군)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