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지원 대상

ㅇ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등ㅇ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격려금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신청 방법

1) 참전명예수당 지원
- 제출서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제출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