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지원 대상
ㅇ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등ㅇ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격려금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신청 방법
1) 참전명예수당 지원
- 제출서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제출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354
근거 법령
-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