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

선정 기준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제외: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① 홍보 및 신청접수 ② 선정적합성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⑤ 급여지급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