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그 유족과 특수임무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령에 둔 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 접수(신청서, 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시청 : 대상자결정 → 시청 :매월말일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041-930-33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