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지원 대상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사망위로금 : 50만원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사망위로금 : 50만원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근거 법령
-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