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선정 기준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