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 내용
10,000원/1인·1식·1일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주거, 안전·위기,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5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