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 내용

10,000원/1인·1식·1일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주거, 안전·위기, 보호·돌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