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이웃돕기 사업
명절이웃돕기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천시 복지정책과 이웃돕기사업 관련 031-538-3088
근거 법령
-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