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