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