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