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