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정부24)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