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정부24)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55-749-5764
근거 법령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