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 내용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