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에 따른 보호 체계 부재 대응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단독 및 취약가구인 와상 장애인(종합점수 375점 이상)- 시설퇴소자, 체험홈 입소자- 직장생활을 하는 자
선정 기준
- 24시간 : 독거, 취약, 와상 + 종합점수 375점(4구간) 이상 장애인 (월 최대 193시간 지원)-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 및 체험홈 입소 장애인 (2년간 월 50시간 지원)- 직장생활 : 시간이 부족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월 20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여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예산 전자바우처 예탁해 서비스 이용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031-887-2597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