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사업

재가 장애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에 따른 보호 체계 부재 대응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단독 및 취약가구인 와상 장애인(종합점수 375점 이상)- 시설퇴소자, 체험홈 입소자- 직장생활을 하는 자

선정 기준

- 24시간 : 독거, 취약, 와상 + 종합점수 375점(4구간) 이상 장애인 (월 최대 193시간 지원)-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 및 체험홈 입소 장애인 (2년간 월 50시간 지원)- 직장생활 : 시간이 부족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월 20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여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예산 전자바우처 예탁해 서비스 이용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